| 2026년 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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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 준수와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 포함)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2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한 본교 소속 과제참여자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신청 시 모든 과제참여자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생명윤리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구분이 없습니다. ②과제참여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지도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나. 교육을 이수한 지 2년이 초과한 경우 재이수하여 추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임박한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재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하신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온라인 교육
1) 국립보건연구원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 SPEC(https://library.nih.go.kr/spec)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이관 ① 교육명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업무관련종사자 교육(2025) (1시간) ② 교육명 : 인간대상및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025) (1.5시간)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s://lms.irb.or.kr/) *공용위원회 e-IRB( https://public.irb.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 이수가능합니다. ① 교육명 :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4.5시간) ② 교육명 :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간대상연구자 교육(4.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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