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구교인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UOU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교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하고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