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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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내

심의 종류

심의대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Research)dp 해당 하면서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토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제12항)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의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전향적 수집 및 후향적 분석 연구 모두 포함)



심의 종류

심의 종류
구분 신속 심의 정규 심의
정의 1인 이상의 특정위원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과반 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정규회의를 통하여 심의 하는 것
심의 일정 수시 심의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각 학기마다 변동가능, 위원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접수 마감 없음 (수시 접수 가능) 매월 말 마감 (마감 당일에는 사전검토를 마친 서류까지 접수 가능)
심의 대상
  • 최소위험만이 포함된 연구의 심의 면제 확인
  • 기 승인된 연구의 승인기간 내에 사소한 연구변경에 대한 심의
  • 승인되어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경우
  • 기타 전문간사가 신속심의로 판단한 경우
  • 신규심의 중 신속심의 이외의 모든 심의
  • 신속심의 중 책임심사위원이 정규심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 서류미비나 내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마감일 1주일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들어오는 서류는 사전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