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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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의 준수 그리고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라는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2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를 이수한 본교 소속 과제참여자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구분이 없습니다. * 과제참여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지도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이수한지 2년을 초과한 연구자는 재이수하여 추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년 기한이 임박한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재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하신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온라인 교육 1) 질병관리청(https://edu.kdca.go.kr/edu/index.html) ① 교육명: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5시간)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edu.irb.or.kr/Index.aspx#) ① 교육명: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4시간) ② 교육명: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4시간)
4) 기타 생명윤리 교육관련 기관에 생명윤리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 후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하면 인정 가능
2. 오프라인 교육 1)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개설될 경우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 가능 2)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 - 질병관리본부 https://edu.cdc.go.kr - 한국보건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 -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http://www.kairb.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