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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232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의 준수 그리고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라는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2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를 이수한 본교 소속 과제참여자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심의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구분이 없습니다.

과제참여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지도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이수한지 2년을 초과한 연구자는 재이수하여 추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년 기한이 임박한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재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하신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온라인 교육

1) 질병관리청(https://edu.kdca.go.kr/edu/index.html)

① 교육명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5시간)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edu.irb.or.kr/Index.aspx#)

① 교육명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4시간)

② 교육명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4시간)

 

4) 기타 생명윤리 교육관련 기관에 생명윤리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 후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하면 인정 가능


 

2. 오프라인 교육

1)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개설될 경우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 가능

2)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

질병관리본부 https://edu.cdc.go.kr

한국보건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

-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http://www.kair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