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2023-1학기 정규심의 일정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164 | ||||||||||||||
---|---|---|---|---|---|---|---|---|---|---|---|---|---|---|---|---|---|---|---|
* 생명윤리위원회(IRB) 2023학년도 1학기 정규심의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1학기 정규심의 개최 일정표>
※ 2023-1학기 정규심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됩니다.
※ 상기 심의 일정은 전체 위원이 모여서 심의하는 정규심의(Full Board Review)로 분류되는 과제에만 해당되며, 2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하는 신속심의(Expedited Reveiw)는 접수 후 심의가 배정되는대로 수시 심의 및 통보됩니다.
※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배정 여부는 연구자가 판단할 수 없으며, 심의 신청 후 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배정 여부는 위원회 접수 처리 후 심의배정이 완료되는대로 각 과제별 심의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심의면제확인 역시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접수되는대로 수시 진행 후 통보됩니다.
※ 마감 당일에는 사전 검토를 마친 서류까지 접수합니다.(제출≠접수) - 제출 : 연구자가 과제를 사무국으로 제출 - 접수 : 사무국에서 겅토 후 해당 과제를 접수
※ 서류미비나 내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들어오는 서류는 사전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접수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및 면제확인 소요 기간 -
1) 정규심의 : 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업무일 기준) 결과 통보
2) 신속심의 : 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업무일 기준) 결과 통보 |
-
이전글
- 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
다음글
-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