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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의] 2023-1학기 정규심의 일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113

생명윤리위원회(IRB) 2023학년도 1학기 정규심의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1학기 정규심의 개최 일정표>


접수일

정규심의 개최일시

 1 ~ 1 월 31

2 22() 13:00 ~

 1 ~ 2  28

3 22() 13:00 ~

3 1 ~ 3 31

4월 19() 13:00 ~

4 1 ~ 4 30

5 17() 13:00 ~

5 1 ~ 5월 31

6월 21() 13:00 ~

2022-1학기 일정은 2월 중 공지 예정


 

※ 2023-1학기 정규심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됩니다.

 

※ 상기 심의 일정은 전체 위원이 모여서 심의하는 정규심의(Full Board Review)로 분류되는 과제에만 해당되며, 2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하는 신속심의(Expedited Reveiw)는 접수 후 심의가 배정되는대로 수시 심의 및 통보됩니다.

 

※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배정 여부는 연구자가 판단할 수 없으며심의 신청 후 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배정 여부는 위원회 접수 처리 후 심의배정이 완료되는대로 각 과제별 심의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심의면제확인 역시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접수되는대로 수시 진행 후 통보됩니다.

 

※ 마감 당일에는 사전 검토를 마친 서류까지 접수합니다.(제출접수)

 - 제출 연구자가 과제를 사무국으로 제출

 - 접수 사무국에서 겅토 후 해당 과제를 접수

 

※ 서류미비나 내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들어오는 서류는 사전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접수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및 면제확인 소요 기간 -

 

1) 정규심의 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업무일 기준결과 통보

 

2) 신속심의 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업무일 기준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