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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25-10-21 조회수 33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의 준수 그리고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라는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2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를 이수한 본교 소속 과제참여자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심의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구분이 없습니다.

과제참여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지도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이수한지 2년을 초과한 연구자는 재이수하여 추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년 기한이 임박한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재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하신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온라인 교육

 

1) 국립보건연구원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 SPEC(https://library.nih.go.kr/spec)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이관

① 교육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업무관련종사자 교육(2025) (1시간)

② 교육명 : 인간대상및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025) (1.5시간)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s://lms.irb.or.kr/)

   공용위원회 e-IRB( https://public.irb.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 이수가능합니다.

① 교육명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4.5시간)

② 교육명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간대상연구자 교육(4.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