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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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의 준수 그리고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라는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2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를 이수한 본교 소속 과제참여자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구분이 없습니다. * 과제참여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지도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이수한지 2년을 초과한 연구자는 재이수하여 추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년 기한이 임박한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재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하신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온라인 교육
1) 국립보건연구원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 SPEC(https://library.nih.go.kr/spec)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이관 ① 교육명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업무관련종사자 교육(2025) (1시간) ② 교육명 : 인간대상및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2025) (1.5시간)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s://lms.irb.or.kr/) 공용위원회 e-IRB( https://public.irb.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 이수가능합니다. ① 교육명 :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4.5시간) ② 교육명 : 윤리적연구수행을위한인간대상연구자 교육(4.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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