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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52

정규심의사전고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심의를 말하며

신속심의는 심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회의일정을 따르지 않고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위험만 있는 연구, 이미 승인된 연구의 사소한 계획 변경 등이나 구체적인 대상은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심의

신속심의

정의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과반 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정규회의를 통하여 심의하는 것

2인 이상의 특정위원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

심의일정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각 학기마다 변동 가능, 위원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수시

접수 마감

매월 말 마감

(마감 당일에는 사전검토를 마친 서류까지 접수 가능)

수시 접수 가능

심의 대상

- 신규심의 중 신속심의 이외의 모든 심의

- 신속심의 중 책임심사위원이 정규심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 기 승인된 연구의 승인기간 내에 사소한 연구변경에 대한 심의

- 승인되어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경우

- 기타 전문간사가 신속심의로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