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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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심의는 사전고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심의를 말하며, 신속심의는 심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회의일정을 따르지 않고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위험만 있는 연구, 이미 승인된 연구의 사소한 계획 변경 등이나 구체적인 대상은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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