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연구진 모두 IRB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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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진이 관련 윤리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용위원회의 경우 심의 신청 시, 모든 연구원들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교육 이수증을 요청합니다. 본교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교육 이수증을 요청합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