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와 면접으로만 하는 연구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받는다면 심의면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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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과 면접은 통해 연구가 수행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대해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즉, 연구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제외기준이 없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한다면, 심의는 필요합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