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게시된 글 및 그에 관한 의견들을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IRB 심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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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이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이라면, 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미 생성된 정보이므로 해당 글쓴이의 개인식별정보(아이디, 이메일 등)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다면,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의 대상에 식별가능한 아이디 등을 포함한다거나, 이에 대한 다른 제3자의 의견을 묻는 경우라면, 이는 심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인지 여부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