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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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상자의 특정 또는 불특정 여부는 기준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