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소속의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에서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를 우리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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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즉, 연구자(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형태이므로 대상자(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다르다거나, 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의 심의나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에서의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