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생명윤리위원회
본문바로가기
ender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타 기관 소속의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에서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를 우리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98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 연구자(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형태이므로 대상자(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다르다거나, 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의 심의나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에서의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