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작성시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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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위논문에 대한 정책은 해당 기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논문에 대해 심의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반드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승인번호를 요구하는 학술지에 게재 불가)을 설명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재단을 포함한 국가과제는 국가지원연구비지원에 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과제는 국가가 특별히 심의면제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대학에서 심의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논문작성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의 IRB에 문의하십시오. 다만, 소속 대학에 아직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생의 경우 지도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하고, 연구원 및 담당자를 본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대학 소속에 대학원생도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