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생명윤리위원회
본문바로가기
ender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인체유래물연구로 유전자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96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연구와 비유전자연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목적이라면, 유전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해서 수행되는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전자검사 동의서(별지 제52호 서식)로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